횡성한우협동조합원 소송 기각
“축협정관 규정된 제명사유 해당”

경쟁관계에 있는 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횡성한우협동조합원 20명(원고)이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횡성축협(피고)과 경쟁관계에 있는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여 축협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축협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며 “이는 축협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성축협은 고유의 사료를 사용,고유의 한우브랜드사업을 육성,발전시켜 왔는데 원고들은 사료사용과 한우 출하를 축협의 경쟁단체인 횡성한우협동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축협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축협의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이중 가입자의 제명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횡성축협은 지난 해 4월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중 가입된 조합원을 무더기 제명 처리했다.이에 제명된 조합원 고모씨 등 20명은 그해 6월 19일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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