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천만 달러(121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란데는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란데 측은 포에버21 측이 최소 30개의 이미지·비디오 등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란데 측은 이는 트위터 팔로워 6천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천300만 명을 거느린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포에버21은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 부부가 설립한 패스트 의류 업체로 57개국에 8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 부부의 딸인 린다·에스더 장은 2017년 뷰티 부티크 라일리 로즈를 론칭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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