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골목상권이 무너진다 <중>유통재벌 진출 못 막는 ‘상생법’
노브랜드 가맹점 수 246곳 ‘급증’
상생협력촉진법 사업조정 신청
기업 투자 51% 미만 땐 대상 제외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확장을 두고 골목상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현행법이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자 정부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오는 16일 개점을 예고한 노브랜드 춘천점은 가맹사업자 헤세드리테일이 전면에 나선 가맹점 형태다.지난해 노브랜드는 직영점으로 춘천석사점을 출점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단체의 사업조정 신청 등 반발에 부딪쳐 자진철회한지 1년만에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으로 재출점에 나섰다.

노브랜드의 가맹점 확대는 강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사업이 본격화되며 2016년 7곳에 머물렀던 점포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46곳으로 급증했다.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3개 지역 31개 단체는 노브랜드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전국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구성,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유통재벌의 SSM 가맹점 출점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가맹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규정,대기업 투자 비율이 51% 미만이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정희 춘천 이마트 노브랜드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노브랜드가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한다”며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조정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 촉구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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