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회장 장남 구속심사 진행…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 대마 투약…SK그룹·현대가 3세 집행유예로 석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9.6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마 투약…SK그룹·현대가 3세 집행유예로 석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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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선고가 끝난 뒤 “따로 훈계를 좀 해야겠다”며 입을 연 표 부장판사는 “약물로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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