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연인을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60대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식물인간 상태로 9개월간 치료 중이던 여성이 결국 숨지면서 공소사실이 특수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1시쯤 강릉지역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인 B(60대)씨의 외도를 의심,말다툼 끝에 방안에 있던 TV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급성 뇌내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지난 7월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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