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A8CA3D00000164C55D5943000297FC_P4.jpg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강원도의회 A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강원도의회는 10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올린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다.

A 도의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규에 따라 경고,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논의한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은 이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

얼굴을 맞은 B씨는 기절했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B씨의 딸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도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 사이에 옥신각신하다 벌어진 일로 잘 화해했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