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총회 개최, 소송절차 착수하기로

▲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가 10일 속초 영랑호리조트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고성·속초산불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한전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가 10일 속초 영랑호리조트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고성·속초산불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한전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속초산불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한전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전을 더는 신뢰할 수 없기에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은 고성·속초산불이 국과수의 아크 불티에 의한 화재라는 발표를 인정하는 듯 TF를 구성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실조사에 있어 엄청난 요율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민들을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고 11억원에 가까운 상가 건축물과 많은 집기류 등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감가율을 적용해 4억7천만원이라는 인정금액을 통보해 왔다"며 "이것이 또다시 요율로 정해진다면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런 보상은 현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전의 이런 부당함에 맞서 단체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수사 결과가 산불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속초 영랑호리조트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한 뒤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혁씨는 "손해사정사회의 사실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어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재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은 대책위는 오는 17일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가하는 이재민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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