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수법 잔혹, 반인륜 범죄…영원한 사회 격리 필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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