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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인면수심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각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초께 강원도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또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다.

A씨는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행실이 나쁜 친딸이 꾸민 일이거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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