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강화 효과인듯…대구·광주·전남·경기 등 절반 감소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윤창호 씨는 46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2의 윤창호’는 안된다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의 영향인 듯 윤씨 사건이후 1년뒤인 올해 추석연휴 기간의 음주운전은 단순비교할 수는 없어도 감소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 ‘윤창호법’ 생겼지만 음주 사망사고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잇따랐다. 추석인 13일 오전 8시 12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A(24)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4)씨가 숨졌고 A씨와 조수석에 탔던 C(24)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음주 처벌 강화로 올 추석 면허취소·정지 감소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으나 ‘윤창호법’ 시행의 영향으로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2∼26일 추석 연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면허취소 41건, 면허정지 14건 등 55건(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12∼15일 오전까지)에는 면허취소 16건, 면허정지 5건 등 21건(하루 평균 5.25건)으로 급감했다.

전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도 올 연휴 51건(면허취소 10건, 면허정지 39건, 측정거부 2건), 하루 평균 12.7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107건(하루 평균 21.4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줄었다. 대구는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68건(면허취소 38건, 면허정지 27건)이었으나 올 추석 연휴 3일간 23건(면허취소 12건, 면허정지 10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경기지역도 올 추석 연휴 나흘간 음주운전 163건(면허취소 112건, 정지 47건, 측정거부 4건)을 단속했는데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 간 380건(면허취소 240건. 정지 129건. 측정거부 11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감소했다.

인천은 이번 연휴 39건(면허취소 27건, 면허정지 11건, 측정 거부 1건)이 적발돼 지난해 추석 연휴 77건(면허취소 50건, 면허정지 24건, 측정 거부 3건)보다 감소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추석 5일간 음주운전 113건(면허취소 61건, 면허정지 52건)이 발생했으나 올 추석 사흘간 4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16건)으로 많이 줄었다.

◇ 단속 기준 강화로 면허취소 늘어
반면 음주단속 수치가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는 곳도 있었다. 지난해 추석 5일간 음주운전 54건(면허취소 35건, 면허정지 19건)이 적발된 울산에서는 올해 추석 3일간 4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1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늘었다.

경북은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 34건(면허취소 14건, 면허정지 17건), 올 추석 연휴 3일간 3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5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16명(면허취소 12명, 면허정지 4명), 올 추석 같은 기간 18명(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1)이 적발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단속 기준이 강화돼 면허취소가 늘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의심 차량 신고도 늘어나는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