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5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됐다.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각각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만취할 정도의 음주를 반복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위반했다.이에 6월 춘천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즉시항고 후 기각돼 재항고했으나 A씨의 보호관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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