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동의’ 결정 사업 좌초]
자연환경 훼손우려 등 이유 들어
“시범사업 승인 후 부동의 자기모순”
도·양양군 소송 등 강경대응 방침

▲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숙원현안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또 다시 좌절,사업 추진이 좌초되자 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0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내륙형 케이블카 정부 시범사업으로 공식 결정해놓고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16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 자연환경,생태 경관,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며 “관계부처,강원도,양양군 등과 함께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송 등 법적 대응은 처분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 입장발표문을 통해 “역대정부에서부터 정상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환경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 및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경부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승인했고,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놓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 모순,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부동의 결정 발표에 앞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도청을 방문,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최 지사는 면담을 취소했다.대신,송 실장은 김성호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대체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도는 환경부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도와 환경부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이후,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으나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협의 결과가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의견”이라고 밝히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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