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동의’ 결정 오색케이블카 좌초]
해외사례 활용 보호방안 마련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없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억지
백두대간 입지·계획 부정 평가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 제기


환경부 부동의 항목별 분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놓고 공정성 결여 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훼손 문제와 연계된 관련 소송 3건의 1심 판결 모두 환경단체가 패소,법적 입지를 확보했지만 환경부가 끝내 부동의를 하자 지역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 설악산 산양

원주환경청은 멸종위기 1급 산양을 언급하면서 “일정 행동권 내에서 서식·번식하는 산양의 특성상 사업 예정지에 삭도(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사 때 산양이 사업 지역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완서 예측은 과학적 근거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도는 산양보호를 위해 이동경로와 식생 등을 면밀히 조사,생태 탐방로 조성 등에 적용하고 공사시 소음 방지를 위한 무진동 공법을 이행,산양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일본과 호주 등의 산양사례를 활용,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환경청은 “일본 산양과 우리나라 산양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언급,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환경청은 “사업 예정지는 멸종위기종(13종)·천연기념물(6종)·희귀식물(26종)의 서식지·분포지로 확인,사업 시행시 이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평가서에는 대표적인 희귀식물을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협의회는 모든 식물을 평가단계에 담으라는데 어차피 실시설계 단계에서 모두 담게 돼있는데 평가단계부터 다 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 백두대간 가이드라인 논란

환경청은 “사업예정지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와 양양군은 “(가이드라인은)공원위원회에서도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도와 양양군은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에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규정이 없다”며 “기둥을 원형지주형으로 바꾸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검토조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료 8일 후인 지난 달 24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 대한 비공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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