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조씨가 당시 제출한 입시 관련 기록들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입학담당 부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빙자료 제출목록’을 토대로 문제의 의학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검찰은 당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한 고려대 생명과학부 A 교수를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절차와 채점기준 등을 확인했다.A교수는 “증빙자료 제출목록에 적혀 있는데 실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험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의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검찰은 학부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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