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후폭풍
검찰, 환경단체 고발 무혐의 처분
정부 정당한 인·허가 절차 뒤집어
제도개선위 위원구성 편파 논란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TF운영을 전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환경단체가 지난해 3월 검찰에 TF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로 인해 현 정부 들어 운영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편파 판정까지 연계,정부가 정당한 인·허가 절차까지 뒤집어가며 부동의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는 김은경 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환경단체와 환경정책기관,학계,법조계 등 위원 20명으로 운영됐다.해당 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 폐단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가동됐다.당시 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 내 비밀TF가 운영,지자체(강원도·양양군)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지원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지적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지난 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적폐사업 의혹을 제기,환경부 TF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그 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결국,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 내 비밀TF는 적폐사업과 무관했다는 것이 판명됐다.

 그러나 당시,무혐의 처분에 앞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는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으며 이후,원주환경청 주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원주청 2명을 제외한 위원 10명 중 8명이 부동의 및 미흡 의견을 냈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도 환경단체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위원들이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친환경기관 단체 및 법조,학계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소위원회 1·2위원장도 환경단체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인사가 이끌었다.도 관계자는 “적폐사업 논란이 제기됐을때부터 사업 추진이 꼬였고,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적폐사업의 낙인을 벗지 못했다”며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환경부가 부동의한 것은 정부 규정 절차를 환경부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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