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빌린 돈을 10개월 뒤에 갚고 군 간부 지식·능력평가 시험문제까지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한 육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병사 B씨에게 50만원을 빌린 뒤 분할 상환을 통해 10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모두 갚았다.또 같은해 12월에는 또다른 병사 C씨에게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과목인 6·25 전사와 세계사 문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당한 평가 과정을 방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품위유지 의무위반,법령준수 위반,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은 후 올해 2월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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