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부동의 결정 대응 착수
행정소송 제기 사법부 판단 맡길듯
“환경부 의견 오류 분석 소송 대비”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백지화 위기(본지 9월17일자 1면 등)에 처한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심판 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상고심 절차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부동의 결정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강력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과 행정소송 제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환경부 부동의 결정 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관련 증거 자료 수집 등 내부 준비에 나섰다.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행정 및 학계,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위원이 주체가 돼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행정심판 결과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송이 제기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행정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이의제기 절차는 생략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메시지를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조정 요청에 따른 득이 없다는 것이 도와 양양군의 판단이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가까스로 9부 능선을 넘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된 가운데 도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따른 각 항목 검토의견 시비 작업에 착수,해석 오류를 뒷받침할 증빙 작업에 나섰다.원주환경청은 항목별 검토의견을 세부적으로 동물상·식물상·지형지질 및 토지이용·소음 진동·경관·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대책 등 7개로 분류했다.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부동의 결정에 따른 각 항목 검토의견의 오류를 분석,소송 제기 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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