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환경부 부동의 결정 뒤집을 반박자료 준비해야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우려했던대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위기에 빠지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조정요청을 할 수 있지만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16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완서를 바탕으로 한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행정심판 청구를 하게되면 행정,학계,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도는 오색케이블카사업 시행자인 양양군과 함께 환경부 부동의 결정 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와 논리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이유로△동물△식물△지형·지질 및 토지이용△소음·진동△경관△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대책 등 7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전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벌어진 공정선 논란도 규명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 폐단을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환경단체와 환경정책기관, 학계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적폐로 규정하자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3월 ‘환경부 테스크포스’를 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강원도와 양양군은 법정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안한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정치적 잣대’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의 부동의 논리를 철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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