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 환경부 오색삭도 엇갈린 판단
중앙행심위 인용 법적 효력
부동의 내용 전면 반박 가능
양양군민 내달 10일 궐기대회
도·군, 법적대응 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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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양양군민들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강원도와 양양군은 법적 기속력(羈束力)을 갖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을 토대로 동·식물과 경관 등 각 분야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등 법적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사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각 분야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 인용 결정과 전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양군민들은 내달 10일 지역에서 환경부 규탄 범군민궐기대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동물 분야에 대해 “멸종위기동물 산양이 평가 대상지역에서 38개체가 발견됐고,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이동로 단절 및 서식지 파편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앙행심위 인용 결정은 “설악산은 산양 서식밀도가 높지 않고 설악산에 산악구조 등을 위한 헬리콥터가 이미 운영,산양에게 생소하지 않을 뿐더러 공사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한 공법이 가능하다”며 “이 사업으로 산양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하는 피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물 분야 오류도 지적됐다.환경부가 주장한 상부정류장 예정지 식생보전지 훼손 우려와 관련,중앙행심위는 “상부정류장은 공중으로 이동하며,산책로가 지면에서 2m이상 이격돼 지면을 밟을 수 없는 폐쇄형 시설”이라며 도와 양양군의 공사 진행 공법 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지형·지질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구간에 특별한 지질·지형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경관 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역으로 선정된 경관 명소들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케이블카 설치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의 경관적 가치 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양수 의원과 대책회의를 갖고 내달 10일 남대천 고수부지 또는 군의회 앞에서 환경부 규탄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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