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 징계 의결
직은 유지, 이 의원 “죄송하다”

▲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27일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이병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27일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이병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속보=회기 중 음주 후 장애가 있는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제기 돼 물의를 빚은 이병헌 도의원(본지 9월17일자 2면)이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아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27일 오후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이병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15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의원은 10월24일까지 열흘에 달하는 해당 회기 일정 전체에 참여할 수 없으며 11월7일부터 진행 예정인 제286회 정례회 일부 일정에도 제외된다.

박상수 위원장은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봤다”며 “출석정지 30일은 제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말했다.이병헌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조심하지 못한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병헌 의원은 지난 3일 저녁자리에서 지체장애 3급을 가진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앞서 이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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