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최장 ‘240일→270일’ 확대
재원 부담 커지며 ‘계정고갈’ 우려도…보험료율 1.3→1.6% 인상

▲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9.6.11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9.6.11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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