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고시 1000만원 보상

이달부터 삼척시민 안전보험이 시행된다.삼척시는 10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삼척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이며,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보상범위는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자연재해 사망,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농기계사고 사망,성폭력범죄 상해보상 등 모두 10개 항목이다.다만 만 15세 미만은 관련 법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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