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이달부터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부설주차장에 데크 설치와 물건적치 등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진·출입로 물건적치,주차라인 미설치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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