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34가구·이재민 507명 등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초과
시,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지역 피해액이 모두 1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어서 향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사망 1명,부상 2명 등 인명사고를 비롯해 주택 534가구(전파 34,반파 28,침수 472)가 피해를 입어 이재민 249세대 507명(미귀가 281명)이 발생했고,근덕~원덕 사이 해안도로를 비롯해 도로 13곳(123억원)이 유실되거나 산사태 등 피해를 입었다.

또 하천과 소하천 11곳(21억원)이 범람했고 어항시설 5곳(10억원)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특히 원덕읍에 위치한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으로 폭우에 따른 흙더미가 밀어닥치면서 건물 1층이 반파되고 주차장,옹벽,배수시설 배수암거 등 붕괴 피해를 입어 건물 사용 자체가 어렵게 됐다.여기에 해삼치어 140만마리가 폐사했고,배양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기자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전체 추사 피해액만 30억원에 달한다.이번 잠정 피해액에는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정부에 응급복구 등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서둘러 주고,주민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임시거처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삼척 신남마을 피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고,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쓰는 한편 특별교부세를 서둘러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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