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 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성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2만 명이나 된다.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 인증제를 없앴다.때문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게 ‘성 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열람을 해 볼 수 있다.

또,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범죄 경력자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 정보 고지서도 발송,우편으로도 통보되고 있다.

이 고지서에는 범죄 혐의 외에도 범죄자의 사진과 나이,키,몸무게,주민등록상 주소,실제 거주지(번지 수,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등의 신상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해당 신상 정보는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또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미리 찾아보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양성욱·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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