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도내 낙후 시·군을 별도로 선정,지원할 수 있는 입법화 논의에 들어갔다.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남상규·안미모·허소영 의원,하광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갖고 입법 방향을 토론했다.남상규(춘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조례안은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에 따라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초안에 담겼다.인구가 일정기간 감소·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한 시·군,취업기반·지방재정·소득수준·사회기반시설 등이 낮거나 취약한 시·군,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시·군 등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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