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낮 경찰이 불시에 시행한 음주운전 단속에 강원도 내에서는 8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0.03%∼0.08% 미만)은 6명이었고, 취소 처분(0.08% 이상)은 2명이었다.

이날 춘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A(39)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단속됐다.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에서는 B(58)씨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천287건으로, 이 중 낮에(정오∼오후 6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전체의 10.5%인 345건이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불시 단속을 했다”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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