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 촉구

지방분권강원연대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강원·충북지역 4개 지방분권운동조직은 15일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시멘트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강원과 충북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낙후된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시멘트 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멘트세 법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올해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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