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先처리 제안에 바른미래·평화 ‘반대’, 정의 ‘논의 가능’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계획…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협상 참여 의향

▲ ‘2+2+2’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2019.10.16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2019.10.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법안을 놓고는 여당과 제1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열쇠를 쥔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입장문에서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21대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구축한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 전체를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더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애초 여야 4당 합의에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인 만큼, 야 3당 설득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일부 있다.

야 3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은 민주당 내 ‘이탈표’ 등으로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 3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 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 것이기에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설득하려면 최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 3당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부터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으로 당내 의견이 통일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설득에 나서더라도 바른미래당 전체 표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공수처 안에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백혜련안’을 밀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에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의 경우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안 중에서도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공수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고, 사법개혁안 선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사법개혁안 선처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함께한 여야 4당의 합의가 있어야 선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정의당의 ‘완전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당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선처리는 조금 더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각기 셈법이 다른 야 3당을 설득해 공조체제를 구성하려는 것에 맞서,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법안별 대응전략’을 펴겠다는 생각이다.

공수처를 검찰의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설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공조’도 모색 중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권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우리 당만 빼고 여야 4당이 날치기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을 반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협상 테이블에 곧장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은 사법개혁안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 말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40일가량의 기간에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하며 처리 저지 발판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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