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정심판·소송 등 예정

강원도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진 만큼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나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대로 부동의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시범사업으로 결정해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한 과학적인 의견을 배제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검토·판단해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사업 예정지(상부 정류장)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 주장했으나 극상림은 이론적인 개념으로 국립공원위원회부터 본안협의 때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업을 적폐 사업으로 본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실제 극상림이라고 할 만한 학술적인 연구근거가 없어 극상림 판단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2016년 국정감사 때 설악산 아고산대는 1천500m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사업부지는 1천480m이며 아고산대 수종인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은 군락 수준이 아닌 개체수준으로 산재해 분포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심도 있게 분석해 양양군과 함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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