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강원랜드,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청년고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16일 자원 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곳이 2018년 기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랜드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대한석공,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석공과 광물자원공사는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 비율이 0%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