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법 개정

생물다양성 법이 완화되면서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에 대한 양식 길이 열리게 돼 동해안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안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기존 위해 우려종(153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에 유입할 경우 매번 위해성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생물의 위해성 여부에 따라 교란생물,위해우려생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해 1회 심사한다.

또 위해우려 생물을 수입허가할 경우 양식장 탈출방지시설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그 동안 타 어종(연어)에 비해 높은 공격성과 빠른 성장으로 토착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양식을 할 수 없었던 대서양 연어에 대해 탈출방지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해양과 육상 양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환동해본부는 현재 연간 4000억원 규모를 수입하는 대서양 연어를 집중 양식할 수 있도록 특수재질망,3배체 사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표준 모델안을 만들고 있다.양식업체들도 고성과 강릉,동해 등에서 해상시설을 준비 중에 있어 양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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