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638억6700만원 집계
1억원 이상 체납자 91명 달해

지방세(도세·시군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강원도민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500여명에 달하고,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으로 집계되는 등 체납 의무 이행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강원도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이달부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월 기준 2532명으로 집계,체납액은 638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486명(101억 3500만원),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725명(117억 6000만원),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34명(51억 8300만원),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96명(66억 6900만원),1억원 이상 91명(301억 2000만원)등이었다.지역별로는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1명 중 원주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춘천 13명,평창 8명,홍천 7명,강릉·영월·횡성 각 4명 등의 순이었다.

고액체납자와 관련,강원도는 도와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을 운영,이달부터 가택수색에 나선다.

도는 권역별 번호판 영치,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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