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시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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