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인구 부족으로 7명 미달
군, 49세까지 연령 확대 추진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인구 부족으로 계획된 지원을 충족하지 못해 청년인구의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도·군비 등 모두 3억4300만원을 투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당초 16개 사업장에 청년 26명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3개 사업장에 19명을 채용하는데 그쳐 7명을 채용하지 못했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도 모두 2억3000만원을 들여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기존 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0명을 지원해 5명을 지원하지 못했다.이같은 원인은 청년일자리와 창업 지원사업이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연령을 한정해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 대상 청년 수가 상대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농촌 고령화를 감안,청년인구의 범위를 만 49세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만18세에서 39세의 청년인구는 8163명으로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49세까지는 1만4023명(32.9%)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 인구가 5860명 증가해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군은 올해안에 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청년인구의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청년일자리와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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