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제기
환경부 수용 가능성 희박 전망
행정소송 ‘법적 판단’ 동시 추진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본지 10월 17일자 2면)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강원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의 결정은 지난 달 16일 내려져 도와 양양군은 12월 16일 내 조정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이와 관련,도는 11∼12월 내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는 환경부가 조정신청은 물론 행정심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법률적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환경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반려 결정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점,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신뢰 위반,본안 협의때 제기되지 않은 사업 예정지를 문제삼은 점 등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양양군은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 케이블카를 활발하게 운행하고 있는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스위스는 케이블카·리프트 노선이 2480개로 국내 설치 케이블카(163개)와 비교해 48배 많다.스위스 케이블카는 연간 3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한 해 시장 규모는 1조 5500억원으로 케이블카 관광대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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