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종서 자치단체 연석회의
법사위·본회의 통과 결의문 채택

군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횡성군을 비롯한 전국 30개 자치단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연석회의는 전국 12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를 확대 구성한 조직으로,충남·광주·경북·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합류했다.또 도내에서 횡성,철원,홍천을 비롯 평택,수원,포천,충주 등 30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 소음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특히 연석회의는 군부대 및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담긴 법적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군소음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횡성군은 지난 달 횡성읍 일원에서 군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항공기 소음피해사례 수집을 위한 대면조사를 벌인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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