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기업 65곳 중 도 선택 1곳
동해 입주예정 기업 복귀 취소
입지·설비 보조금 등 지원 낮아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도내 유치된 국내복귀 기업은 단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강원도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복귀한 기업은 전국 65곳으로 강원지역을 복귀 부지로 선택한 곳은 1곳으로 나타났지만,최종 무산됐다.

캐나다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해왔던 A사는 지난해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도,동해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지 법인 매각에 실패해 자금난을 겪으며 국내 복귀를 취소했다.전북은 익산 귀금속보석산업단지 영항으로 15곳의 국내복귀 기업을 유치했으며 부산은 물류 경쟁력과 넓은 노동력 시장을 강점으로 11곳,경기는 수도권 지역의 낮은 인센티브에도 접근성,구인 시장을 높게 평가한 기업의 선호로 9곳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이후 대기업에도 세제감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유턴기업의 지원 신청을 통합하고 정부 차원에서 입지·설비 보조금,세금·관세 감면,고용 및 보증·보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12일 시행된 지식경제부고시 이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와 관련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수도권과 접한 시·도,즉 강원도와 충청남·북도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규정해 지원 우대에서 배제한 정책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인접지역은 입지·설비 보조금에서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만 지원받을 수 있어 군산,울산 동구,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영암·목포·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각 50%,34% 이내를 지원받는 것 보다 41%p,23%p 지원비율이 낮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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