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 조기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은 수도권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거론됐으나 관련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간 27주년을 맞은 강원도민일보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강원도’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입법 당위성과 강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합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2019년 10월 29일(화)오후 2시

■ 장소:춘천 세종호텔

■ 발제1: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하상우 행정안전부 서기관)

■ 발제2: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도(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심영섭 강원도의원,염명배 충남대 교수,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사

■ 주최:강원도·강원연구원·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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