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지방자치의 날(29일)을 앞두고 동해시의회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동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지방재정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SGI서울보증 동해지점을 존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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