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언론사 취재불허 거론
향후 허가 권한 협의과정 귀추 주목

속보=유엔군사령부가 지난 6월 본지 취재팀의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출입 등을 불허(본지 6월10일자 1면 등)한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관해 ‘비군사적 성질’에 관한 분야까지 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천정배(무소속) 의원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와 올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를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 6월 9일 본지 취재팀 불허와 지난 해 8월 21일 개성∼문산 경의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대북 타미플루 지원 차량 문제 등을 거론했다.

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구상이 본격적으로 이행단계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 권한은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한 것이다.국감장에서 유엔사 DMZ 출입 허가 권한과 관련해 ‘비군사적 성질’분야까지 포함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문화재 조사,감시초소(GP)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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