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66명이었으며 이 중 35명(53%)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총 60명으로,나머지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5년 사이 22명 늘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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