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등 24개 자치단체장 모임
대책마련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 홍천·철원·횡성을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정부 연석회의’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했다.
▲ 홍천·철원·횡성을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정부 연석회의’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했다.

횡성을 비롯한 전국 24개 자치단체장이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연석회의는 도내 홍천·철원·횡성을 비롯 충남(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경기(수원·평택·포천),대구(동구),광주(광산구),충북(충주),전북(군산),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도,16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민간 항공보다 더 큰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적인 문제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논의해야 하는 중대사안이다”고 밝혔다.이어 “국방위에서 가결된 군소음법은 ‘정의’와 ‘공평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연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소음법 법률안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용비행기와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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