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 기다릴 것”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오는 31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황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진행되는 선고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다만 재판부가 원심 법원의 심리 미진 등의 사유로 일부 내지 전부 파기 환송해 춘천재판부로 사건을 돌려 보낼 경우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그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당초 한국당 몫으로 배정된 후반기 국회 예결위원장에 내정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김재원 위원장에게 밀려 아쉬움을 샀다.황 의원은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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