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제동 건 화천군·양구군 ‘난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를 불허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반대 민원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 행위를 불허했는데,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 에너지 업체가 양구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9월 29일 양구군에 1만3천198㎡ 규모의 토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지난해 10월 사업부지와 가장 인접한 주택과의 거리가 257m에 불과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10가구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했다.

A 업체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요구는 사실상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반대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반대 민원의 존재 그 자체를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해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업 부지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재판부는 B 업체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 업체는 지난해 7월 화천군에 9천95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화천군은 ‘주변 펜션 협의 등 주민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했다가 지난 3월 민원 해소와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B 업체는 “발전 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주민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민원 발생 만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제기됐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개발 행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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