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30분 심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 재판으로 늦어졌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께부터 50분가량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께 심문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었다.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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