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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