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화천군 행정소송 업체 승소
“반대민원만으로 개발 거부 불가능”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한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반대민원과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에너지 업체가 양구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9월29일 양구군에 1만3198㎡ 규모의 토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양구군은 지난해 10월 사업부지와 257m 거리에 주택이 있고,인근에 거주하는 10가구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하자 A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지자체의 요구는 사실상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반대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반대민원의 존재 그 자체를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업체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B업체는 지난해 7월 화천군에 99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화천군은 ‘주변 펜션 협의 등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가 지난 3월 민원해소와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제기됐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개발행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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