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화천군 행정소송 업체 승소
“반대민원만으로 개발 거부 불가능”
A업체는 지난 2017년 9월29일 양구군에 1만3198㎡ 규모의 토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양구군은 지난해 10월 사업부지와 257m 거리에 주택이 있고,인근에 거주하는 10가구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하자 A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지자체의 요구는 사실상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반대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반대민원의 존재 그 자체를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업체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B업체는 지난해 7월 화천군에 99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화천군은 ‘주변 펜션 협의 등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가 지난 3월 민원해소와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제기됐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개발행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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