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계기로 환경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사진) 의원은 환경부 예규에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결과 중 ‘부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만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색케이블카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불발된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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