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여성 근로자 B씨를 2차례 강제 추행했다.
이어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 C씨를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으로 일터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